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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금리 연 1.91%…광주銀 ‘미즈월예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31 21:33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0월 4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24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1.91%였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24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으로, 연 1.91%(세전)의 금리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1.81%의 금리를 제공한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이다. 두 상품 모두 지난주보다 금리가 0.08%포인트 올랐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고 우대금리는 0.2%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스마트모아드림 정기예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혜택이 있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각각 연 1.55%의 금리를 제공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코드K 정기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코드K 정기예금 모두 우대조건은 없다.

부산은행 ‘내맘대로 예금’은 연 1.40%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 상품은 신규가입 시 0.05%포인트, 해지 시 최대 0.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단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의 금리는 연 1.30%였다. 이 상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1.25%였다. 이 상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과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은 각각 연 1.15%의 금리를 제공했다.

KDB드림 정기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가입 고객인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1.08%),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1.05%), 우리은행 ‘우리 슈퍼(SUPER)정기예금’(1.05%), 신한은행 ‘신한 S드림 정기예금’(1.00%), ‘쏠편한 정기예금’(1.0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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