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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으로 1.7조 세수 증대 효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7 14:40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논문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2021.09) 중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 갈무리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2021.09) 중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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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는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를 활용해 거래세 부담현황을 살펴보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효과를 추정했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때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0.15%가 적용된다.

연구자들은 국내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를 활용해 거래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2014~2017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세수효과를 추정했다.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평균 세수증가분이 약 5조4000억원이고 평균 세수감소분은 약 3조8000억원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조7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주식투자자에게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진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투자자 중 3.9%인 약 19만명 정도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세수증가분은 약 6조3000억원이고 세수감소분이 약 6조7000억원으로 세수효과는 약 4000억원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해 세수를 추정한 것으로 선행연구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논문은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특성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와 주식 보유기간 및 투자성향 등의 측면에서 상이하다면 본 분석의 세수효과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과세체계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려하지 않은 점,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분석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 결과 자료만을 활용한 점' 등을 한계점이라고 제시했다.

논문은 "분석자료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1인당 거래세 부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간의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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