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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비봉 A-4블록서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3 16:01 최종수정 : 2021-09-23 16:18

국민임대 545가구, 내달 5~8일까지 청약센터서 청약 접수
영구임대 182가구,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청약 접수

화성비봉 A-4블록 사업지구 위치도(왼쪽)와 단지 조감도. / 사진제공=LH

화성비봉 A-4블록 사업지구 위치도(왼쪽)와 단지 조감도. /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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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6일 공고를 시작으로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 위치한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주택 545가구와 영구임대주택 18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545가구로 전용면적 29㎡(175가구), 37㎡(180가구), 46㎡(190가구)으로 구성된다.

공급유형별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공급이 413가구,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한 일반공급이 132가구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자료제공=LH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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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은 37㎡형 기준, 임대보증금 2400만원, 월 임대료 20만9000원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900만원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는 8만4000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국민임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지난 16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및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자격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순위는 화성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자료제공=LH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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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 182가구 공급되며,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가구,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가구이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지난 16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가’군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나’군은 가군 이외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이며,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0월 15일), 서류접수(10월 18일~22일), 당첨자 발표(내년 1월 18일)이며,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결과는 오는 2022년 1월 18일에 발표된다.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마이홈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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