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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징계소송 1심 승소…법원 “취소하라”(종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7 15:30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국 제재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결국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 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는 법리에 비춰 타당한 처분 사유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다”며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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