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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소송 1심 승소…금감원 “사법부 판결 존중…추후 항소 여부 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7 14:50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개 사유 인정되지 않아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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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으로 손태승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이를 마련하지 않은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이 있다고 바라봤으며, 손태승 회장 측은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후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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