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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9 13:13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 도입

임대료 할인기간 및 할인액 표. / 자료=LH

임대료 할인기간 및 할인액 표. /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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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을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올해에는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먼저,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25% 인하하고 있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대전용산업단지(임대전용Ⅰ·Ⅱ)’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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