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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은행권 최초 비대면 IRP 수수료 면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3 12:41

부산銀, 은행권 최초 비대면 IRP 수수료 면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 계좌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 수수료는 연간 0.1~0.5% 수준이다.

IRP계좌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고객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수수료 면제와 함께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 계좌 신규 가입자(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혹은 다른 은행 IRP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 이전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506명에게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에 제공될 예정이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께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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