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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손해배상 65% 결정…부산은행은 61% 배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4 10:02

기본배상 하나 55%·부산 50% 적용
대신증권 관한 쟁점사항 추후 논의키로

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손해배상 65% 결정…부산은행은 61% 배상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각 65%와 61%로 결정됐으며,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의 배상비율을 각각 65%와 6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법인의 배상비율은 30~80%로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으며,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KB증권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첫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으며, 이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에 대한 미상환금액은 328억원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이다. 부산은행의 라임 Top2 펀드 등에 대한 미상환금액은 291억원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1건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모두 플루토-FI D-1 펀드 등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등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두 판매사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을 30%로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p를, 부산은행은 20%p를 가산했다. 또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산정기준에 따라 하나은행 관련 A씨의 경우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부산은행 관련 B씨 경우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초고위험을 미설명한 것에 대해 61%를 배상하도록 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조6679억원 규모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로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으로 이중 은행은 348건, 증권은 363건이다.

분쟁조정안에 따라 조저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에 대한 라임펀드 사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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