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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 종료...1호 신고 누가 될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6 16:01

29곳 컨설팅 완료...전산·정보보호 시스템 등 점검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없어”
특금법상 9월 24일까지 신고 마쳐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종료하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점검 결과에 따라 내부 조직을 정비한 뒤, 신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정 발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발급이 확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내로 29곳의 거래소의 현장 컨설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오늘 컨설팅이 종료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20곳과 인증 준비 중인 9곳 등 총 29개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현장 컨설팅을 신청받았다.

이후 지난달 14일 지닥을 시작으로 빗썸, 코인원, 고팍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컨설팅 담당 인원을 해당 거래소에 파견, 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신고에 필요한 주요 항목과 전산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ISMS 등 신고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컨설팅이 끝난 뒤에는 거래소 측에 간단한 총평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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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은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 가상자산 관계부처 TF는 앞서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컨설팅 제공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재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컨설팅을 끝낸 거래소들은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계좌 획득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현재 ISMS를 획득한 업체는 20곳이다.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특히 이날 금융위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당국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 6개월”이라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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