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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D-7, 일반공급·특별공급 유형별 청약 절차와 주의사항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9 08:57

동일 블록 내 특공-일반 중복신청 가능하나 특공 당첨시 일반 당첨 제외
사전청약-본청약 분양가 달라질 수 있어 분양가 추이 변동 주의해야

▲ 3기 신도시 지도 / 사진=3기신도시 홈페이지

▲ 3기 신도시 지도 / 사진=3기신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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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대책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될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개시가 마침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7월 인천계양 1050가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1월에는 하남교산, 12월에는 남양주왕숙1·부천대장·고양창릉·안산장상 등이 사전청약 계획안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통상적인 청약과 분양 시기는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전청약은 청약 대기수요를 줄이고 시장에 만연한 ‘패닉바잉’ 등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청약과 당첨자격이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전청약제는 과거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시절 실시된 바 있다. 다만 과거 사전청약제는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늘어지며 본청약까지의 시간 차이가 너무 커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10여 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이번 정부 들어 부활했다.

주변 아파트에 비해 공급금액이 저렴한 편이며, 전체 물량의 상당수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므로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 사전청약-본청약 각각 다른 지구에 신청 가능, 동일 블록 특공-일반 중복신청 가능

사전청약은 각 지구별로 지구계획이 승인된 뒤 진행된다. 이후 지구별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이 이뤄진 뒤, 1~2년 뒤에 본청약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의 대부분은 특별공급에 몰려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공급 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모두 특별공급 물량이다. 이 중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최초, 10%는 다자녀가구, 5%는 노부모부양가구, 5%는 국가유공자, 10%는 장애인 등 기관추천으로 구성됐다.

특별공급의 모든 유형에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여러 유형 중 1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유형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당첨까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신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나의 지구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다른 지구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시행될 다른 지구의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른 지구 본청약 당첨시 기존에 당첨됐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용이 아닌 개인용 공동인증서여야 한다. 신청 시 쓰이는 신청자 거주 지역, 부양가족 수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3기신도시 분양가 구성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3기신도시 분양가 구성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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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가능성 높이려면 꾸준한 청약통장 저축…본청약시 분양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일반공급만이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 시 가능하다.

사전청약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전청약은 추정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안내돼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청약시에 안내되는 실제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가격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청약에 당첨됐다고 이를 잊어버리고 있을 게 아니라 꾸준히 분양가 추이를 살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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