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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등록 초읽기 들어간 P2P금융…6개월 만에 1호 업체 탄생하나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8 17:11

총 39개사 온투업 등록 신청 마쳐
금감원 인력 증원…등록 심사 박차

사진=본사DB

사진=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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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온라인투자금융업(온투업) 등록 심사 절차가 본격 개시된지 약 6개월 만에 정식 등록 1호 업체가 탄생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금융 업체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테크핀’에 기반을 둔 온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P2P금융 업체의 온투법 허가 사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6개월 만이다.

1차적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사에 대한 온투업 등록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중 정식 등록 1호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 검토기간 2개월과 보완기간 1개월을 포함해 3개월 내외로 온투업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류를 면밀히 살피면서가 심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또한 금융위가 온투업 등록을 계속 미룬 가운데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상정될거란 기대에도 결국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유임이 유력해지면서 온투업 등록 심사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P2P기업의 온투업 인허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업계에서는 1호 온투업 업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과 함께 투자자들의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중금리 대출 공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 이자에 대한 세금이 예금수준으로 낮아져 세후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의 법인 투자 개시로 플랫폼에 대한 검증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투법 유예 기간이 오는 8월 26일 종료되면서 P2P금융 업체들은 이전까지 온투업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에도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등록 온투업자로 전환돼 기존 대출 관리만 가능하며, 신규 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통해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총 39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 26일까지 ‘온투업등록심사전담반’을 운영하며, 심사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1명으로 늘리면서 빠듯한 일정 속 철저히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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