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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등도 매년 2000억 출연…서민금융법 본회의 통과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2 10:10

은행·보험사 등도 매년 2000억 출연…서민금융법 본회의 통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은 5년간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매년 2000억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3%를 곱한 만큼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은행권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에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여기에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 출연금을 올해부터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리고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취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다.

다만 여야는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여전·보험업권에서도 보증 재원을 기초로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금융판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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