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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 1000억 출연’ 서민금융법, 정무위 문턱 넘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5 05:00

‘은행 연 1000억 출연’ 서민금융법, 정무위 문턱 넘었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은행에 연간 10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에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회사에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에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하 2019년 말 기준)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리고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취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다. 다만 여야는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부칙에 명시된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여전·보험업권에서도 보증 재원을 기초로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해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당국에 협조해야겠지만 이번 법이 이익공유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특히 주주들의 입장도 있어 양측의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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