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으며, 4개사의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네 개사를 비롯해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등은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4년 1개월이 경과했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하면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에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마이데이터 허가 취소나 영업 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필요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은행은 대주주 BNK금융지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삼성생명이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통보받는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허가심사 중단이 지속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