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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하나금투·하나카드·핀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31 19:02

경남은행·삼성카드 심사 중단 지속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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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개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 심사와 관련해 심사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으며, 4개사의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네 개사를 비롯해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등은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4년 1개월이 경과했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하면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에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마이데이터 허가 취소나 영업 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필요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은행은 대주주 BNK금융지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삼성생명이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통보받는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허가심사 중단이 지속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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