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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관련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가동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30 23:27

금융당국, 금소법 관련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가동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융협회별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 수요가 많았고, 전담창구 개설에 대한 요청도 제기됐다.

신속처리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다.

금융사가 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과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접수하면 금융협회가 처리 가능한 사항의 경우 즉시 회신한다.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접수 뒤 5일 이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해석 사항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할 수 있다.

회신내용 중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한다. 금융 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은 앞으로 6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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