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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분조위 의결사항 재의 요구권 사라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3 11:22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 사전예고
분조위 공정성·중립성 제고 차원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장 권한이었던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재의 요구권이 사라진다.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도 금감원장이 직접 처리하려면 신청인에게 잘 추가 제출도 2회 이상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금융분쟁조정 세칙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분조위 공정성·중립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세칙 27조에 있던 금감원장 분조의 의결사항 재의 요구권을 삭제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분쟁조정위원회 자격 요건 등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촉하는 자 30인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분쟁당사자가 분조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제24조제3항을 삭제했다.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 기준도 마련했다.

조정신청 관련 자료가 정당한 보완되지 않는 경우 금감원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 처리하려면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요청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분조위원 지명철회와 위촉 해제 사유, 제척·회피, 기피사유 등을 규정한 점을 반영해 관련 조문 제4조제2,3항, 제7조의2 등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 의견을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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