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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0 저축은행] SBI 등 상위 저축은행 이익 독식…내년 최고금리 인하 한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31 08:00

순익 1000억원 이상…건전성·수익성 호조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 이익 감소 고심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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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올해 상위권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대출을 늘리고 건전성이 좋았던 점이 주효했다. 다만 내년 최고금리 20%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모두 긴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올해 2500억원 이상 순익이 예상되고 있다. 상위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도 올해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상위 저축은행은 모두 리테일 대출을 중심 이익이 증가했다. SBI저축은행은 코로나19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시기에 공격적인 영업으로 자산을 늘렸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서 대출자산 10조를 넘은 유일한 저축은행이 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진행으로 상위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 간 격차도 벌어졌다.

부산에 연고를 둔 DH저축은행 3분기 순익은 26억원, 강원도 기반 저축은행 CK저축은행은 19억원, 충청도 기반 저축은행 대명저추은행은 13억원, 대구·경북 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은 11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저축은행이 1000억원 가까이 순익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방 저축은행은 연체율도 높아지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위 저축은행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실적을 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내년 최고금리 인하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의결된 상태다. 최고금리 20%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업계에서는 대비했으나 수익성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대출을 결국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익이 남지 않으면 대출을 줄이고 자산이 쪼그라들게 된다"고 말했다.

신협 영업구역 확대, 오픈뱅킹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개시로 대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조합 단위로 이뤄지던 대출 영업이 시군구로 확대됐다.

신협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10개 지역 구역으로 대출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울 송파구에서만 대출 영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할 수 있다. 대출 제한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과 사실상 대출 영업 범위가 겹치게 된다.

내년 3월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오픈뱅킹이 도입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아 유리하지만 저축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핀테크 연계대출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핀크,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대출비교 서비스에 저축은행이 다수 입점해있다. 저축은행들은 모두 핀테크 연계 채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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