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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카카오·네이버,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냐…요건 불충족”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6 15:57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2020.11.1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2020.11.13)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여당이 추진해온 법안이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 부위원장은 “카카오은행은 자산규모가 20조원이 넘지만 현재 모범규준상 비주력업종도 따로 보게 돼 있다”며 “비주력업종(증권)의 자산이 1000억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전자금융법은 해당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자산이 5조원을 훨씬 하회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법 적용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 각각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도 부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마련하겠지만 현행 모범규준상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 필요하다면 혹시 리스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자본 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 부위원장은 “자본 적정성 지표는 필요자본 대비 실제 자본을 측정해서 100%가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실제 자본은 계열사 간 중복자본이나 가용자본은 차감하고 필요 자본은 내부거래나 집중위험, 전이 위험 등을 측정해서 가산한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의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해서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결국 그룹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추가적인 자본 부담이 실제로 현격히 단기간 내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가급적 계량적인 기준을 우선하고 그룹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성적인 부분, 자의적인 판단은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 중 대표금융회사를 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취합·제출해야 한다. 또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점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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