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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은행권,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준비 마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01 15:34

금융인증서비스 별개 자체 인증서비스도 구축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의 변화. /자료=과기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의 변화. /자료=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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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인전자서명 제도도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제도와 관련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 우리WON뱅킹에 금융인증서비스를 구축했다. ‘우리 WON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금융인증서를 은행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특화해 독자성과 범용성을 높였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오는 10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NH농협은행은 내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해 PC나 모바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은행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활용성도 높였다.

또한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자동연장도 가능해 고객의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며, 간편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은행별 자체 인증서비스 구축…금융인증서와 함께 제공

시중은행에서는 사설 인증서비스도 구축해 금융인증서비스와 함께 고객들에게 인증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OTP나 보안카드 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KB금융그룹 내 은행·증권·카드·보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편의성 뿐만 아니라 탈취 불가능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현재 500여만 고객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외부 기업 연계를 확대하고, DID 기반 신원확인 서비스도 적용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이통사 통합 인증 플랫폼 ‘PASS(패스)’를 도입했다. 휴대폰 내부 안전영역에 인증서를 저장해 보안성을 높였으며, 올원뱅크 내에 패스 인증서와 패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해 간편성도 더했다. 향후 통신사와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게획이다.

IBK기업은행도 ‘i-ONE뱅크(아이원뱅크)’ 내에 ‘IBK모바일인증서’를 적용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자체 인증서를 도입했다. 독자 사설인증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상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원큐’ 앱을 개편하면서 자체 인증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신한은행은 자체 인증 서비스를 구축해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은행에서 별도로 도입한 인증서비스들은 금융인증서비스와 달리 자체 플랫폼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권과의 연동이 안된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증서는 은행마다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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