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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시사에 '갑론을박'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30 18:17

은성수 위원장, 전일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시사
실효성 목소리 엇갈려...연장 필요성 없다는 주장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2020.03.1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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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 9월까지 적용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연장 여부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8월에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 최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6개월 연장했다”라며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공매도 금지 방안 등도 이런 부분을 모두 생각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이를 낮추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증시에서는 특별한 악재 없이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대량의 공매도로 인해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 왔다.

지난 3월 공매도 시행 이후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여파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다. 코스피가 최근 안정세를 넘어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3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5포인트(0.17%) 오른 2267.01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 22일 기록한 연고점(2267.2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장중 한때 2281.33을 찍는 등 2018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6월 리포트를 통해 최근 코스피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로 정부가 시행한 공매도 금지 정책을 꼽았다. 만약 공매도 금지조치가 없었다면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과거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는 코스피지수의 약 9%가량을 떠받쳐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원은 “공매도의 주가 부양 효과는 공매도 금지 해제 전후 주가로 추정할 수 있다”라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기에 전 종목 공매도 한시적 금지 후 해제 시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9%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과거의 사례를 적용하면 코스피는 2000포인트로 추정한다”라며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에 조정 가능성이 있어, 과거 사례처럼 펀더멘털 개선이 수반된다면 이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공매도의 순기능이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와 같이 증시가 연고점에 바짝 다가선 상황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라며 “공매도 금지가 변동성을 줄였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재로서는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공매도 이슈는 시장에 관한 이슈라기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렸다”라며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바탕을 둔 정책 결정보다는 공매도의 근본적인 기능과 적절성에 관련한 판단에 의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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