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등 일부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한다.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금감원 원안인 57억854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 원안인 65억76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해 금감원 원안 105억214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선 금감원 원안대로 각각 과태료 5000만원과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