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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배출권 상장종목 매매기간 7월 말까지 연장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9 16:32

▲배출권거래제 개요./ 자료=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제 개요./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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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연기함에 따라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과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 3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등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 대상은 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인 할당배출권(KAU)과 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인 상쇄배출권(KCU), 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인증받은 배출권인 외부사업감축량(KOC) 등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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