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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4 22:01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실거주, 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국토부는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15일 공고되어 5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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