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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유휴지 개발로 서울도심 주택 7만 호 추가 공급…용산역 정비창 8천가구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07 09:55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도심 지역에 공공개입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서울 도심의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있는 오피스를 공공임대로 개조해 공급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호의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에 나설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침도 마련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 융자금리도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0.8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안도 제시됐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천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천가구 등도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아파트 8천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용산역 정비창은 지난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다가 좌초됐으나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도 일정을 서두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가구로, 국토부는 이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제도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시행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둘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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