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사 2020 1분기 실적] 메리츠증권, 1분기 순익 1023억원...전년비 27.6%↓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9 08:14

9분기 연속 1000억 이상 순이익 기록
ROE 10.2%...7년 연속 두 자릿수 유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자료=메리츠증권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자료=메리츠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메리츠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023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6%가 감소한 수치이나, 2018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1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열악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순이익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1447억원과 13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2.8%, 30.4%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에는 증권업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손실요인과 유동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부진한 업황 대비 선전했다는 평이다.

연결기준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 대비 4.6%포인트 감소했지만 7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연결기준 순자본비율(NCR)은 904%로 전년 동기보다 245%포인트 증가했고 지난해 말 보다 77%포인트 개선되면서 양호한 건전성 지표를 보였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도 오랜 기간 축적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금융(IB) 부문과 리테일 부문에서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견고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메리츠증권

이미지 확대보기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증시 결제주기 단축 'T+1' 추진…"치밀한 준비 필수"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관련, 안정적인 전환이 최대 과제로 강조됐다.금융투자협회는 2일 여의도 금투협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일)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권업계, 유관기관, 투자자 등과 논의했다."단순히 결제 앞당기는 문제 아냐…안정적 전환 필요"이날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T+1 전환은 자금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결제 주기를 하루 줄이는 일은 단순히 결제를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매매, 청산, 결제 프로세스는 물론, 전산 2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규제 유예 1년 연장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종목별 한도초과 종목 여전히 70% 상황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넥스트레이드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 한도는 과거 6개월 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 이하, 종목 별 거래 한도는 30% 이하여야 한다.다만, 당국은 지난해 9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종목 별 거래한도 규정(30% 룰)은 1년 간 유예했고, 시장 전체 거래한도(15% 룰)의 경우 유지하면서 2개월 내 정상화 시 제재를 면 3 '퇴근길 ETF' 못 산다…KRX 애프터마켓서 거래 제외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14일 개장하는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의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ETF(상장지수펀드)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근길 ETF 거래'는 일단 불가하게 됐다.KRX의 거래시간 연장이 본격화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경쟁 구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된 ETF·ETN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KRX는 지난달 28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세칙안에 따르면,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종목으로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ETF·ETN 등'을 명시했다.이에 따라 신설되는 KRX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