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유동성 공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한은법 제80조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 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중앙은행제도의 기본구조와 한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은법 제80조의 여신은 ‘대출’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자금공여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자금공여 형식도 원칙적으로 재할인과 증권담보대출로 한정된다. 재할인은 전통적인 중앙은행 대출의 형식으로 은행이 받은 어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음 직매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채·기업어음 직매입은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은데 이를 허용할 경우 은행에 대한 여신(제64조)과 긴급여신(제65조)에도 인정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은행 위기 시 한은의 은행에 대한 긴급여신 시에도 임시적격성 부여자산의 담보가 필요하며 여신 형식도 증권담보대출로 한정된다”며 “한은법 제80조는 은행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한 긴급여신으로 이는 제65조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제80조 여신도 대출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이 한은법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때문에 회사채·CP 직매입 등 리스크를 유발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은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 수행과정에서 금통위가 내린 정책적 판단으로 일부 리스크가 유발되더라도 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채·기업어음 직매입이 어려운 것은 한은법상 제한에 따른 것이며 한은법 제25조의 금통위원 손해배상책임 조항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은 회사채 시장 및 기업어음 시장 유동성 상황에 대해 “3월 중순 이후 회사채 및 CP 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신용 경계감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됐다”며 “다만 CP 시장의 경우 4월 들어 분기 말 요인이 소멸된 데다 한은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계 감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 4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4월 중 회사채 및 CP 만기도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차환발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회사채 및 CP 우량물의 경우 시장의 자체수요, 당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20조원의 채안펀드 조성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차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우량물도 P-CBO 및 산은·기은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차환발행이 상당 부분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연준이 특수목적기구(SPV)에 긴급여신을 실시하면 SPV는 CP,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거나 이를 매입한 금융기관에 대출해주고 있다.
미 연준법에는 SPV(영리기업 등) 소유 관련 제한 규정이 없으며 긴급여신은 이례적이고 긴급하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납세자 손실을 보호하는 가운데 긴급여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긴급여신 신용 리스크는 외환안정기금(ESF) 출자를 통해 미 재무부가 부담한다. ESF는 국회 인준 없이 재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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