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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조현아, 신경전 지속…3자 연합 “반도건설, 정기 주총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6 13:05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접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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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간 경영 분쟁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인 3자 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이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을 보장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자 연합은 지난 3일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의 주식 8.2%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3자 연합 측은 “반도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해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 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이달 말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총을 통해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승부를 끝까지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이는 이어지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6~7일 열린 한진칼·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이 주도한 호텔·레저사업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당시 한진칼 이사회를 통해 조 회장은 미국 LA에 있는 월셔그랜드센터,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사업성을 검토한 뒤 개발·육성 또는 구조 개편 여부를 정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경복궁 근처 서울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3만6642㎡, 건물 605㎡ 매각과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매각은 올해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송현동 부지는 조 전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호텔 사업의 핵심이다. 이곳은 7성급 한옥 호텔을 추진한 곳으로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사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 전 부사장 압박 카드로 읽힌다.

조 회장의 구조조정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은 3자 연합과 함께 한진그룹 경영실패와 재무 건전성 위기의 원인으로 조 회장을 지목했다. 즉,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한진칼·대한항공 정기 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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