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은 5.5%로 전년 대비 27.8%포인트 감소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 비(非) 적정’ 사유가 가장 큰 비중(74.4%)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자본잠식(55.5%),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도는 13사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상장사 측에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특히 상장사 측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상장사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를 둬야 한다는 점을 재차 당부했다.
현행 규정 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사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상장사의 계열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거래소 측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