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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남매전쟁' 시작...조현아 "조원태, 조양호 회장 공동경영 유훈 어겼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23 11:46

조현아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 공개
"주주 의견 듣고 협의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사진제공=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사진제공=한진그룹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인 고(故)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뜻과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23일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작고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무법인은 "선대 회장은 임종 직전에도 3명의 형제가 함께 잘해 나가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가족 간에 화합해 한진그룹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인 조원태 주식회사 한진칼 대표이사는 물론 다른 가족들과도 공동 경영 방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발표됐다"면서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 전 부사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

먼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그 동안의 개인적 불찰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해왔음을 밝힙니다.

다만 주식회사 한진칼 및 그 계열사(이하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 상황과 관련하여 조 전 부사장은 불가피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조 전 부사장은 작고하신 고(故) 조양호 회장님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서, 선대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선대 회장님은 생전에 가족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들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선대 회장님은 임종 직전에도 3명의 형제가 함께 잘 해 나가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3. 조 전 부사장은 2019. 4. 8. 선대 회장님 작고 이후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가족 간에 화합하여 한진그룹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인 조원태 주식회사 한진칼 대표이사는 물론 다른 가족들과도 공동 경영 방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왔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대표이사는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하여 왔고, 지금도 가족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그 결과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님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되었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하여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되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고 발표되었습니다.

6.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3.

조현아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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