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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마련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6 12:00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는 기업 물적 분할 시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그간 국내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자회사 자산과 부채, 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고,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로,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하다”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 법적실체 개념으로 기술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당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서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물적분할 시점의 회계처리를 위해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다.

금융위는 “해당 지침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수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물파급 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의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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