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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엠젠플러스·아난티 등 과징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9 19:00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엠젠플러스·아난티 등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와 아난티가 감사인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젠플러스는 2014년~2015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4500만원을 횡령해 본인의 차명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나 이를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또 커머스사업 인적용역 대가(매출원가)를 비용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으며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제조된 후 2년간 판매되지 않고 방치되던 장기체화재고 중 일부를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매출로 계상하고 1년 후 대손상각하는 방법으로 2014년도 매출과 2015년도 대손상각비를 2억7100만원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2014년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매출원가 누락 및 매출 허위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짓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외에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종속회사 등과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유형자산 취득계약·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엠젠플러스에 과징금 2억2020만원,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시정요구,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아난티는 2010년~2016년 사업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지급·사용하고 증빙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지만, 증빙 없는 지출을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생할 세무상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장기간 선급금 내 전도금 항목으로 계상해 선급금을 과대 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 주석을 부실하게 작성·공시하기도 했다.

아난티는 과징금 3억588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분양수익·분양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재고자산(미완성공사)을 과대계상한 비상장법인 일호주택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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