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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거래세 폐지 기재부 설득 꼬인 이유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30 00:00 최종수정 : 2020-05-21 10:03

▲사진: 홍승빈 기자

▲사진: 홍승빈 기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가닥을 잡았고 그 이후의 과세체계 문제를 논의하고 계시지만, 정부로서는 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동시에 토론회장에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꽤나 당황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럴 만도 한 일이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여·야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모두 증권거래세 폐지를 넘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장시간 동안 발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측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선을 그어 버리면서 간만에 여·야가 정책의 뜻을 함께하는 자리에 잠시간의 냉랭한 기운이 돈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된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은 줄곧 기획재정부와의 의견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에 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지켜왔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수 감소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계적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거래세 폐지와 증권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여·야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상품별로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간 투자손익을 통산해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지난 정책 토론회에서 “현행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 사이 가장 큰 의견차이의 쟁점은 ‘과연 증권거래세 폐지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마땅한 정책인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세를 실현해 시장의 유동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증시 활성화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 금융실명제 등이 없던 시절 대안으로 도입된 자본시장에서의 과세체계는 징벌적 형태로 존재했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단지 공정과세라는 이유로 성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제 조정은 공평과세 원칙 외에 여러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재부 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거래 등 다양한 요소를 담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주식 거래를 과세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기관·외국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개인 소액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선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난 23일에 있었던 토론회와 같은 업계, 정계, 전문가, 정부가 다같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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