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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 보험] 소비자보호·규제 혁파 등 현안 밀고 당기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30 00:00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소비자보호’ 여부 주목
‘데이터3법’ 등 인슈어테크 규제혁파 논의 기대

▲ 올해 4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찾은 암 환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

▲ 올해 4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찾은 암 환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해마다 국정감사 시기가 돌아오면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 문제로 진통을 앓아왔다. 지난해 삼성생명발 즉시연금 사태 및 일부 보험사의 암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은 해가 바뀌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역시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자보호 관련 현안이 보험업계 국정감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증인으로는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시장포화·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악화·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대비 체질개선·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및 노조 인정 문제 등 안팎의 악재가 겹치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위기를 진단하고, 보험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보험업계가 향후 10년을 책임질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3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혁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 암보험부터 즉시연금까지, 올해도 불거진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논란

즉시연금부터 암보험에 이르기까지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단골 주제였다.

올해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3만9924건 가운데 보험에 대한 민원은 2만4760건으로 가장 많은 6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늘었고, 손해보험은 자동차·치아보험 등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 중심의 민원이 늘었다.

올해도 암보험과 즉시연금 등 소비자보호를 둘러싼 현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험사들이 암 입원비 관련 약관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변경한 이후 이전 가입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미지급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입원보험급 부지급률은 2009년~2013년 평균 2.91%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8년 6월엔 7.2%에 달하는 등,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의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가입자와 ‘협상’을 벌이는 등의 폐단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사의 ‘편법’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해 보험사 한 관계자는 “상품이 처음 개발됐을 때만 해도 암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현대 의학의 발달 덕분에 그렇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보험의 보장 내역도 늘어나고, 약관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이나 특수한 판례 등이 나오면서 ‘약관대로’ 지급하려고 해도 보험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무작정 약관 간소화나 수정 등을 권고하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해줄 민간 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전문중재기관이나 민간 위원회 등을 두고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국감 역시 각 보험사의 수장들이 직접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확률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대형보험사의 임원이나 실무진 선의 참고인 진술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데이터3법 등 인슈어테크 규제 혁파 논의 기대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데이터3법’과 직결되는 법안은 성장 정체에 빠져 새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보험업계의 주된 관심사로 꼽힌다.

보험업계는 향후 업계의 10년을 책임질 핵심 먹거리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를 꼽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 면에서 이해관계 집단이 많아지며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헬스케어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헬스케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도의 ‘초보적 단계’의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인슈어테크 규제 혁파를 둘러싼 질의가 오고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올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접목시킨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가입자가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 일정 목표를 도달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경품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를 띈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보험 설계는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병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3법을 비롯한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이 같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수준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사들 뿐 아니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 역시 데이터3법 규제 완화를 통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형GA인 ‘리치앤코’, 뱅크샐러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니스트’ 등이 강력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로 시선을 돌리면 최근 삼성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과의 제휴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인슈어테크사 ‘디레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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