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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쿠팡...배민·위메프 이어 LG생활건강도 공정위 신고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7 18:38

대규모 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쿠팡 "불법적인 일 저지른 적 없어" 반박

'사면초가' 쿠팡...배민·위메프 이어 LG생활건강도 공정위 신고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했다는 명목으로 관계사 및 경쟁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라 제소 당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LG생활건강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쿠팡은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로부터도 공정위에 제소됐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를 통한 공식적인 내용은 접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G생활건강 측 신고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우리는 고객에게 좋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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