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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운용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외화투자 MMF 도입 검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0 10:08 최종수정 : 2019-05-10 15:46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외화보유 수요 등을 감안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입장에서 현재 국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큰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핵심은 회원국 간에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심사를 받은 한국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만 거쳐 판매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제도의 시행은 유럽의 펀드시장 및 산업의 발전에 공모펀드 교차판매 제도인 유럽 뮤추얼펀드(UCITS)가 크게 기여한 것처럼 우리 펀드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공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이 업계가 불편을 호소하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또한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그룹 1 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시장의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사모투자펀드(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돼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활성화 차원에서는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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