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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표준API 마련 실무그룹 출범…마이데이터 정착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4-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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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구성 / 자료= 금융위원회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구성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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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앞두고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 API' 실무그룹(워킹그룹)을 출범했다.

금융위는 30일 신용정보원에서 정부,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40여곳의 실무자와 데이터 표준 API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를 의미한다.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 자산, 정보관리를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 API 표준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월 지급결제산업 지침 개정(PSD2)으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AISP)'을 도입하기도 했다.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미리 대비해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과 함께 데이터 표준 API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 하는 서비스 분과,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하는 기술 분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분과는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범위·방식, API 이용(정보조회 등)에 따른 비용 산출 등 과금 체계, 유출, 해킹 등 피해 발생시 보상 방안 및 책임 범위 등을 주요 검토할 예정이다.

기술 분과는 데이터 표준 API 표준 규격 및 점검 방안, 설비, 암호화 등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 API 테스트베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다룬다.

간사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분과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하게 된다.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4개월간 운영되며 오는 8월 표준 API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안정적인 API 운영을 위해 2022년까지 참여기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 중 법제도·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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