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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증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4 08:51

두경부 질환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의료비 부담 3분의 1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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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5월부터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때 보험 혜택을 받아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령 제한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된다. 적용횟수 역시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단,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환자가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전산 개편 작업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와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두경부 질환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3분의 1로

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기존 평균 50만∼72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횟수도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양성종양)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5월)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긴급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20여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약 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장기이식 전에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고자 검사하는 'HLA 유세포교차시험(B세포)'은 그간 비급여로 평균 10만원 안팎의 검사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8000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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