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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건설·한미약품 등 11개사에 ‘칼’…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3 11:17 최종수정 : 2019-03-13 15:34

그래픽=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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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0일까지 주주총회가 예정된 23개 상장사 중 총 11개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다.

13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14일부터 20일까지 주주총회를 여는 2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국민연금이 1개 이상 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상장사는 LG하우시스 현대글로비스 한미약품 풍산 현대위아 서흥 농심 신세계 아세아 LG상사 현대건설 등 총 11개사다.

국민연금은 상장사의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이사회 구성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나선다.

우선 한미약품에 대해 이동호 울산대의대 교수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반대한다. 국민연금은 이 교수가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해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심의 경우 신병일 전 KPMG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대해 계열회사인 농심기획 외부감사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반대표를 행사한다.

신세계에 대해서는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인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안을 반대한다.

현대건설은 박영득 리인터내셔널 변호사와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티엔피 대표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로 재임할 시 분식회계에 대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했다.

사전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00개 안팎에 달한다.

그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공개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 전신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에서 의결권전문위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주총 전에 공개해 왔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644조원이 넘는 돈을 굴리고 있음에도 ‘주총 거수기’, ‘종이 호랑이’ 등의 조롱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2864건의 안건 중 찬성이 2309건(80.6%), 반대가 539건(18.8%)이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5건(0.93%)에 불과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행동주의가 향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단기 수익률 극대화를 주된 목표로 할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을 추구할지 등 향후 발전 양상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전자의 경우 재투자 재원 고갈이나 재무안정성 훼손 등으로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기업의 펀더멘털 강화로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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