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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상승, 과잉진료 아닌 내원환자 증가가 원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22 16:56

"한의업계, 자보 심사기준 준수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유감 표명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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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최근 있었던 손해보험협회의 ‘한의학계의 과잉진료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 있었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과잉공급을 지목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대목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이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의사협회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시술되고 있으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 역시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어 더욱 신뢰성 있는 표준적 치료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물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4.1%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그 규모도 물적담보 손해액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살짝만 긁혀도 수 백만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의 수리비, 차량정비요금 등에서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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