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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채권자들, 조윤호 대표 횡령·배임 혐의 형사 고소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9-01-21 19:09

최근 3년 9개월간 온라인쇼핑몰 부당이득 챙겨
아이피어리스 거래대금 연체 등 사기경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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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채권자들, 조윤호 대표 횡령·배임 혐의 형사 고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스킨푸드 채권자들이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 대표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챙기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책위는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내부거래를 하고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킨푸드가 총 270억원의 외상거래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아이피어리스 또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아이피어리스에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했다"며 "이는 스킨푸드 가맹점을 포함한 여러 업체에 물품 납품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고소장 제출 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호 대표의 대표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채권자들은 "조 대표는 사기 경영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사과한 뒤 당장 경영권을 내려놓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라"며 "스킨푸드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조 대표를 즉시 채권자협의회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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