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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부적합률 20%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2 20:46

자료=황희 의원실.

자료=황희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미설치 되어 있는 등 부적합률이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20%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고,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도 부적합율이 21.9%에 달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의 부적합율은 8% 수준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버스 및 지하철에 설치되는 행선지 표시, 자동안내방송,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있고, 터미널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통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보도 및 횡단보도에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턱낮추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등이 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적합율이 38%(부적합 20%, 미설치 18%)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 역사 25.8%(부적합 17%, 미설치 8.8%), 버스정류장 18.9%(부적합 10.3%, 미설치 8.6%)였다. 보행환경 중 보도의 부적합율은 27.8%(부적합 15.3%, 미설치 12.5%)였고,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16%(부적합 12.5%, 미설치 3.5%)나 됐다. 시내버스 중 일반버스는 11.3%(부적합 0.8%, 미설치 10.5%)였고, 저상버스는 4.2%(부적합 2.1%, 미설치 2.1%), 지하철 전동차는 7.8%(부적합 6.3%, 미설치 1.5%) 였다.

황희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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