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은 상업지역의 경우 연면적의 9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한다.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400→600%)(하반기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의무화한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한다.
현행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인 50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했다. 또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시 용적률을 500% 부여한다.
향후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를 부여한다. 하반기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할 경우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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