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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건설업종 주가 영향 제한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4 08:22 최종수정 : 2018-09-14 10:0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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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종에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 규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당초에 예상했던 투기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박 연구원은 “향후 주택매매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21일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고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7월부터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박 연구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자금의 부담을 키워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심리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건설업종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도 주가에 기반영됐기 때문에 9.13 대책이 건설업종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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