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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에 내년 1조원 투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31 15:14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현장 방문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형사처벌 제재

△김효정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본부장이 31일 정부가 개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가맹점 마케팅 플랫폼'신한카드 마이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신한카드

△김효정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본부장이 31일 정부가 개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가맹점 마케팅 플랫폼'신한카드 마이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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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원유(原油)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육성에 내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핵심 인프라로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도 우선 도입한다.

가명정보 규제는 상업적 목적까지 풀어줄 방침이나, 위반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방침에 이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올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진행돼 왔다.

◇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정부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아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세우는데 8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195억원)도 전방위로 실시한다.

중소·스타트업을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로 각각 1000개사, 64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500개를 매칭하고,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마이데이터(MyData) 활용에도 내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금융과 통신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사업에도 내년 40억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에도 300억원이 투입된다.

데이터 전문 인력 5만명 육성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도 목표키로 했다.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한다.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교육·의료·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All@Cloud)를 접목해 범부처에서 혁신 사례가 나오도록 노력키로 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성장 클라우드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추진

데이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제 혁신도 가동한다.

우선 2016년 6월부터 시행중인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현행법상 가명정보 활용 범위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인데, 법개정을 통해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30일 열린 관계부처 종합 사전브리핑에서 "상업적 목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예를들어 제품이 어느 지역에서 선호될지 처럼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활용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며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영업(sales) 목적으로 쓰지는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며, 이는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 위반시 형사처벌…'개·망·신법' 공은 국회로

특히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 중 특정 개인을 고의적으로 재식별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 조치를 전제했다.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로 규제되고 있어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일원화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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