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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10조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의견 제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2 10:52

네이버 등 3플레이어 가능…정무위서 참고 논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규 제-개정안 / 자료=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규 제-개정안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답변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특례법 의견에 따르면, ICT기업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50%로 상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전일(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몇 퍼센트 숫자가 어떻든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는 1대 주주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키도 했다.

또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는 의견을 포함했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ICT 전업기업은 자산 10조원이 넘더라도 은산분리 예외 적용 대상에 오른다.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는 ICT 기업인 KT 역시 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KT와 카카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에 따른 지분율 제약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삼성, SK 등 이른바 재벌기업은 이 안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재호 의원안과 김관영 의원안을 보면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만 특례법안 적용 제외로 규정해 놓은 만큼 정무위에서 종합적으로 대주주 범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7일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분율 규제 완화 범위, 대주주 자격 제한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8월 임시국회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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