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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신탁 특허출원 러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8 00:00 최종수정 : 2018-05-08 00:18

상조·장묘·장례 잇따라 출원
유언·양육 이어 사업영역 확대

KEB하나은행, 신탁 특허출원 러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신탁 종주은행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3월 14일자로 특허청에 ‘KEB하나 상조신탁’, ‘KEB하나 장묘신탁’, ‘KEB하나 장례신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이 상표들은 출원 이후 심사대기 상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의 사업을 위해 미리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탁 사업을 선도해 온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하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브랜드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가장 기본적인 영역의 신탁으로 위탁자가 가진 재산을 맡기면, 본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상속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6년에는 치매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치매안심신탁’도 선보였다.

치매 안심신탁은 상속 지원은 물론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을 안전하게 지급관리 해주고, 치매 발병 초기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종합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 심판을 받은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맡는 ‘성년후견지원신탁’도 있다. 피후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금전·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관리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 최초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신탁관리 계약을 체결키도 했다.

또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미성년후견지원신탁’도 진행되고 있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홀로 남은 경우 해당될 수 있다. 보상금 관리를 후견인에게 맡기지 않고 신탁에서 관리하면서 매월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나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도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영역이다.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 쪽이 사망하면 남은 보험금을 친권자인 아버지가 관리처분 할 수 있지만, 신탁 계약을 통해 외가에서 양육하던 자녀를 위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보급형 상속 상품인 ‘가족배려신탁’도 출시됐다. 기존에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 신탁상품과 달리 누구나 가입가능한 보급형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인 사후 장례비부터 세금·채무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 없이도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상조·유산정리·상속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1월에는 한 부모 가정(미혼 한 부모 가정 포함)의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 지원신탁’도 선보였다.

신탁에서 양육비를 관리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전 배우자를 불신하는 경향에 착안한 상품이다. 양육비 관련 법적 분쟁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고령화 가속화, 반려동물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 국내 금융권이 신탁 본연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절실’ 리포트는 국내 신탁이 중수익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금전신탁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본래의 신탁 기능인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키로 하는 등 특화신탁회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신탁이 고령층의 부(富)의 이전과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종합재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수익자 연속신탁 등 상품이 고령층 개인에게는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기업에는 가업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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