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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보험 가입, 보험사 “위험률 너무 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9 15:49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 가입, 보험사 “위험률 너무 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과 D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이 화두가 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험가입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 분야로 구분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보험 등의 수단으로 자체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다.

그러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관련 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업비트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한도 30억 규모로 가입했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현대해상의 사이버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30억씩 60억 규모로 가입한 상태다. 업비트는 삼성화재에 50억 원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사이버 책임보험 추가가입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하루 수 십 억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빗썸이나 코인원 등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수 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여기에 현재 일부 거래소들이 가입한 보험은 가상화폐 관련 전문 보험이 거래소가 사이버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상품으로, 해킹 등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보험가입 허가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보험 시장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입을 받아주는 것은 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려면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제정되고, 손해율 산출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사이버보험 관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인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보험은 기존에 없던 신시장 개척이라는 매력은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크다”며, “이번 유빗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섣불리 보험 가입을 받아줬다가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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