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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 신용대출 DSR 기준 200%로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7 20:30

'인정소득' 활용 따라 시중은행 대비 상향

위쪽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자료=각사

위쪽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자료=각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에 따른 신용대출 제한 기준을 200%로 잡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DSR이 20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비율이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9000만원이면 DSR은 90%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DSR 제한 기준을 150%로 정한 것에 비해 높게 잡은 셈이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출 심사 때 소득 산정 기준으로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을 보기 때문이다.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기관의 납부 내역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인정소득은 은행업 관련 세칙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돼 증빙소득 대비 반영되는 소득이 낮아진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정소득을 활용하고 있다보니 오히려 연봉이 높으면 대출 제한이 걸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DSR 기준(신용대출)을 20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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