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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도입 첫 날, 은행 창구는 평소와 비슷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26 17:14

다주택자 등 제외시 고 DSR 100% 넘기 어려워…리스크 관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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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빚갚을 능력'을 소득·부채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26일부터 도입됐지만 시중은행 창구는 평소와 크게 다름없는 한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따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은행들은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았다.

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비율이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9000만원이면 DSR은 90%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주요 은행들은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키로 했다.

하지만 영업점 창구에서는 새로운 대출 규제인 DSR 도입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DSR이 도입되더라도 다주택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高)DSR 기준인 100%에 해당될 만한 빚 규모 이전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6개월간 시범 운영 뒤에 금융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권은 이날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대출 적정성을 따진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리업종을 선정해서 한도를 설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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