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은 이날 오전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 과세’를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세법상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분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향을 정립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거래의 매개체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화(private currency)로 분류하고 2014년 과세방향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특히 2015년부터 맨섬(Isle of Man)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정책지구로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에 대해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가상화폐를 공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의 용도에 따라 보유 및 매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등의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소비세를 면제한다.
최근 독일과 호주도 가상화폐를 거래의 매개체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독일은 2013년 은행법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유럽사법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7일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시 이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채굴 또는 사적 거래의 경우 과세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7월부터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상품·서비스세(GST·한국의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경우 이를 잡수익(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15~55%의 세율의 소득세를 적용한다. 기업에는 법인세를 적용한다.
전 회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의 P2P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저장·관리하고 이를 정부의 납세 행정에 협조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가상화폐의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문제를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